건설기초안전교육 비용관련 현재 건설업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비용은 개인이 지급해서 교육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신청일 : 2024.03.05 09:04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건설공사 사업주는 지정된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법 제31조) ① 교육실시의무자: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사업주(하청업체소속근로자는 하청업체가 교육실 시) ② 교육대상 :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3억미만~, '14.12.1.)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외) ③ 교육기관 및 이수정보 조회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 고객지원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④ 교육시간 : 총 4시간 ⑤ 교육내용 및 시간 (23.1.1. 교육내용 개정시행, 시행규칙 별표5) ⑥ 교육절차 : 교육신청(사업주)→ 교육접수(교육기관)→ 교육실시(교육기관)→ 근로자에게 이수증발급(교육기관) → 결과전산입력(교육기관) ⑦ 교육비용 : 사업주 부담(단, 원도급업체는 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 공사금액 20억 미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 교육기관에 신청하여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나 건설업기초교육기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혁신실 교육기획부(052-703-0715)에 문의 ⑧ 교육의무 위반시 : 근로자 1인당 10만원(1차), 20만원(2차), 50만원(3차) 과태료 부과(사업주 부과) ■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사업 ㅇ(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 장기실업자(3개월 이상), 만 55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등 취약계층 ㅇ(지원금액) 4만원 ※ 지원 대상자는 비용지원 참여 교육기관에서 무료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 무료 교육기관 확인: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 고객지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ㅇ(신청방법) 교육기관 방문 또는 교육기관 별 홈페이지 신청 ※ 신청방법은 교육기관별 운영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답변일 : 2024.03.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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