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1유형 신청 후 실업급여 신청 하면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4.03.05 13:37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4.03.05 13:57
실업급여끝나고 바로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무조건6개월후에 해야되나요!?
신청일 : 2025.05.29 14:49
귀하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가능여부를 문의하신다면, 실업급여수급종료후 6개월 후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으로 문의바랍니다.
답변일 : 2025.05.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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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5.11.12 15:37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5.11.12 15:55
국민취업제도 1유형으로 지원받고 있는도중 중단하고 실업급여바로 신청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11.12 15:3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중에 실업급여 중복지급은 되지 않으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종료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담상담사에게 반드시 실업급여 신청사실을 알려주셔서 종료 및 중단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1.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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