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퇴사후 상실신고는 확인되나 이직확인서 발급이 안되고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폐업상태이고 연락이 닿지 않아 이직확인서발급을위해 진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절차문의드립니다
신청일 : 2024.03.05 16:49
가.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에 의거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 법 고용보험법 제42조 ③에 근거하여 퇴사한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3개월간의 지급한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등의 상세 근무명세를 기재)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시 반드시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가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최근 1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다. 폐업 도산으로 사업주 연락이 불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상기 1과 같이 이직확인서 제출을 2히 이상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등에는 근로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이직확인서를 직권으로 작성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여 이직확인서 직권처리 요청을 하셔야 하며 , 구체적인 서류는 사전 해당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4.03.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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