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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2/29까지 근무하고 3/4에 미출근하고 전화로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퇴사일을 며칠로 봐야할까요?
신청일 : 2024.03.07 11:3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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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퇴직일을 지정할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를 밝힌 날로 퇴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50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만이 가능하며 귀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노무관리 지도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4.03.07 11:55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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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6일날 해고통보받았고 말일까지만 하라는데 해고수당받을수있는지? 사업주가 해고수당 안주면 법적인 제재조건이 있는지?
신청일 : 2024.03.07 14:2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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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예외사유>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해고예고수당 지급시점은 퇴직후 14일 이내가 아닌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니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답변일 : 2024.03.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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