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직원이 2024.03.01(공휴일) 에 출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출산 개시일을 언제로 봐야할까요? 문의처 의견이 모두 달라 질의드립니다. 1. 2024.3.1(금) / 2. 2024.03.02(토) / 3.2024.03.04(월)
신청일 : 2024.03.08 16:51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라면 출산일 다음날부터 부여하면 되고, 출산일 다음날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기간에 포함됨.(여성고용정책과-2961, 2017.7.19.)
답변일 : 2024.03.08 17:11
안녕하세요 당사 직원이 2024-05-05에 출산했고, 출산휴가는 "2024-05-07~2024-08-04" 기간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 개시일은 2024-05-06로 변경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2024-05-05가 맞나요?
신청일 : 2024.05.10 16:59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라면 출산일 다음 날 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나, 출산일 다음 날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되더야 하는것이 우리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답변일 : 2024.05.1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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