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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관련해서 이미 한번 작성해서 제출한 경위서를 내용 부실을 이유로 상사가 반려 및 수정을 2~3차례 요구할수 있나요?
신청일 : 2024.03.22 14:4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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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경위서'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소속근로자에 대한 경위서 징구 대상, 징구 절차 등에 대하여는 사업장 자체 규정(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사용자는 경영권에 기초하여 인사 노무지휘권을 가지고, 이는 기업경영의 본질상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이러한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근로기준법」제23조를 위반해서는 아니됩니다. 나.「근로기준법」제23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함)을 하지 못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따라서, 귀 사업장의 경위서 징구가 단순히 경위를 묻고자 함이 아니라 징계에 해당하는 조치에 해당하고, 귀하께서는 이러한 경위서 징구조치가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한 조치라 판단(의심)되신다면 경위서 징구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어 법적판단 및 권리구제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징계) 등 구제 신청>(아래 방법 중 택1)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징계)구제신청 ②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귀 질의에 대한 노사간 이견이 있거나,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관할 관서 검색: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4.03.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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