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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일이 부족하기도하고 마지막 퇴사사유가 비자발적퇴사가 아니라 친척(작은아버지)권유로 한달계약직으로 일할예정입니다. 거주지도 다르고 직계가족이 아니기때문에 계약만료후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4.03.26 16:2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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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B회사가 최종이직사업장으로 일용 근로자이며 A사업장에서 상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 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며,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 *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2022. 12. 31.>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최종 이직 당시 상용근로자의 경우, 제40조제1항 1)호부터 4)호까지의 요건 모두 충족 시 수급자격을 인정하며, -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의 경우, 제40조제1항 1)호부터 6)호까지의 요건 모두 충족 시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 5)호의 요건은, 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일 것(’23.7.1. 시행) 또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근로일수에는 근로자(상용·일용)로 근로를 제공한 날 뿐만 아니라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등으로 노무를 제공한 날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 고용보험법 43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이직사업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하며, - 단,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③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1350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기본 사항을 간단히 답변하는 채널로 더 구체적인 상담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담당자 등을 통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4.03.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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