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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30일 기준으로 퇴사합니다. 회사 회계마감이 3월이라서 새로운 연차가 4월에 지급됩니다. 3월까지인 연차가 8일 남았고 4월에 2024년 연차가 15일 생기는데 퇴사시 연차수당을 총 며칠 요구할수 있나요?
신청일 : 2024.03.27 14:1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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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때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며, * 이때 첫해 비례 휴가일수는 "15일*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로 산정 - 연차부여 기준은 사업장 개별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퇴사일 기준 회계연도 부여인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인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답변일 : 2024.03.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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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입니다. 급여명세표 상에 연차수당(법정수당)이 표기 되에 급여가 입금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신청일 : 2026.02.23 13:1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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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산정기간의 출근율(연간 출근율 80% 이상 출근)에 따라 발생하고, 차년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차년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 한편, 우리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의 효력은 인정되며,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선지급한 미사용수당을 해당월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후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그 지급기준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선지급한 월 이후에 통상임금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 차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휴가 일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받아 왔고, 수당으로 지급받은 이후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연차수당을 선지급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휴가 사용청구권은 보장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며, 연차수당을 선지급하였다고 하여 사용가능한 연차휴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임금에서 해당 휴가일수만큼 공제할 수 있으며, 임금공제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명시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 2026.02.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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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입니다. 급여명세표 상에 연차수당(법정수당)이 표기 되에 급여가 입금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신청일 : 2026.02.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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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대판94다47155, 1995.6.30 등)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정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2.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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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사일 24년 2월 14일 입니다. 26년 5월말 퇴사 예정인데 3년차 15개 연차수당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일 : 2026.03.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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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하였다면 연가유급휴가의 청구권이 있는 기간에 대하여 사업장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3.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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