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차인정일에 직업훈련 제빵기능사 훈련으로 구직활동넣었고,실업급여 6차인정일에 5차인정일에 넣었던 제빵기능사 과목 훈련 구직활동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현재 주말반이라 계속훈련중이라 가능하나요
신청일 : 2024.03.28 16:52
가. 직업훈련수강시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개인별 재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각종 사설학원 재취업관련 교육훈련 수강에 대한 입증서류(예:수강증명서, 출석부사본, 교육비 자비부담 납부증명서, 수료증 등)등을 통해 훈련참여사실이 확인된다면 인정가능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한다면 매 실업인정회차별 실업인정대상기간(이전 실업인정일 다음날 ~ 해당회차 실업인정일)사이 실제 참여한 훈련시간을 확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면 훈련참여시간을 확인하여 재취업활동 인정여부를 판단하며,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훈련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 구직활동 1회 인정, 30시간 이상인 경우 2회를 인정합니다.
답변일 : 2024.03.28 19:19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4.20 14:38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4.20 15:45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