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에 입사해서 11월에다쳐서 산재처리승인후병원 진료 받고있는 직원이 있는데 퇴사할시 일년이 지났는데 퇴사전 3개월 급여는 없는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나요?
신청일 : 2024.04.02 14:25
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나. 법정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수습사용중인 기간,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재해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 등의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제1항> *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일수 -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으로 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다. 인터넷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업무상재해로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업무상재해로 휴업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없는 경우 업무상재해로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업무상재해로 휴직일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월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 산정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산임금이 기준이 되며,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2024.2월)의 통상임금(급여인상이 반영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퇴직금 지급에 노사간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질의하거나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노무관리지도를 받으시길 조언 드립니다.
답변일 : 2024.04.02 14:39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