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계산법으로 월급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법적으로 세전금액이 최저시급도 안되도 되는건가요?
신청일 : 2024.04.08 14:56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의 일할 계산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ⅹ 1월 미만의 근무기간 - 위 방식외에도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 실 근로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더라도 시간급으로 비교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중도 입・퇴사자 일할 계산의 경우(예시)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1일의 주휴일 부여, 토요일 휴무 ▪임금: 월 2,010,580원, 2023.1.2.(월)∼1.11.(수)까지 근무 ① 일할 계산 임금: 2,010,580원 × 10일/31일 = 648,574원 ② 시간급으로 환산: 648,574원 ÷ {8시간 × 8일 + 8시간(주휴시간)} = 9,008원 ③ 고시된 최저임금과의 비교: 9,008원 < 9,620원 ⇒ 최저임금법 위반
답변일 : 2024.04.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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