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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언제든 퇴사가 가능한가요? 해고통보를 받았지만 한 달 이내 일정 기간을 일해달라고 부탁받은 경우, 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퇴사할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신청일 : 2024.04.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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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부당과 관계없이 즉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에서 정한 기간(30일)을 준수하여야 함. 만약, 사용자가 30일 미만의 해고예고기간을 준 경우에 근로자가 해고일 이전에 자진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예고를 한 때에 법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4.04.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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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07.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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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6.07.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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