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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다고. 전 동의한적없음. 그런데 정해진 여름휴가기간에 무조건 쉬어야한답니다. 강제연차사용은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신청일 : 2024.04.12 16:1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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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준법상의 휴가(법정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으며, 하계휴가 등 약정휴가에 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2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대체일수에 대한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를 것입니다. - 귀 질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연차휴가 대체는 소정근로일과 대체를 하여야 할 것이며, 주휴 또는 무급휴무와 같이 근로일이 아닌 날과 대체는 불가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답변일 : 2024.04.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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