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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7개월차인데 월차1년이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에서 월차 첫달부터 가능한데, 5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한건가요? 5인이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가요?
신청일 : 2024.04.18 10:4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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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지난 다음날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사유를 말함)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함)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매일 인원의 총합)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므로(대법원2000.03.14, 99도1243), 결근자나 휴직자, 쟁의행위참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1350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판단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인터넷상담으로는 조사·판단 권한이 없어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구하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자체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행정조력을 받으시길 조언드립니다.
답변일 : 2024.04.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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