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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일할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주휴일은 포함되지 않나요? 2) 5월 5일 등 휴일은 포함되지 않나요? 3) 기본급 +. 상여 중 상여는 포함되지 않나요?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신청일 : 2024.05.07 09:5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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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의 일할 계산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ⅹ 1월 미만의 근무기간 - 위 방식외에도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일 포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여금이나 인센티브 지급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여부 등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4.05.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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