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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중 관리감독자 교육 주기에 대해 궁금하여신청하였습니다. 작년 정기교육을 4월중 이수하였다면 올해 24년에도 4월안으로 교육을 받아야하는지, 24년 올해안으로 교육을 받으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4.05.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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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은 &#160;5인 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 에서 ① 사무직 종사자②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160;매반기 6시간이상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점업은 매반기 3시간 이상)③ 그 밖의 근로자⇒&#160;매반기 12시간 이상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점업은 매반기 6시간 이상) ④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점업은 연간 8시간 이상)※단,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다음연도에 한정하여 실시기준 시간의 50% 면제※시행규칙 개정사항 적용시기: '23.9.27. 이후 실시하는 교육부터 적용&#160; 보다 상세한 안내를 희망하신다면 <사업장소재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지청, 본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4.05.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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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필수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5과목 모두 작년 (2025년) 12월02일에 교육을 받았는데 총 5과목 모두 연 1회 이상만 받으면 문제가 안 될 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3.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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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5대 법정의무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실시범위가 달라지게 됨 *교육대상여부 확인: 안전보건교육포털(edu.kosha.or.kr) 2.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3.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4.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한국장애인공단 소관) 5.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5대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경로로 검색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① 고용노동부→정책소개 → 정책자료실→ “교육” 검색 ②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1350.moel.go.kr) → 서비스안내 → FAQ → '5대' 으로 검색 <산업안전보건교육>(문의: 1350) *교육시간 - 사무직·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강사자격 -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 사업장 내 작업에 3년 이상 근무 경력으로 사업주가 강사로 인정한 자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문의: 1350)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강사자격 : 없음 <개인정보 보호교육> (문의: 한국인터넷진흥원:1433-25,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www.privacy.go.kr) *교육시간 : 연 1~2회(권고) *강사자격 : 없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문의: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edu.kead.or.kr) *교육시간 : 연 1회,1시간 이상 *강사자격 :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답변일 : 2026.03.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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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인들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자체교육 가능한 교육과 꼭 전문 강사를 초빙해야하는 교육에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청일 : 2026.08.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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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5대 법정의무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실시범위가 달라지게 됨 *교육대상여부 확인: 안전보건교육포털(edu.kosha.or.kr) 2.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3.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4.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한국장애인공단 소관) 5.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5대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경로로 검색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① 고용노동부→정책소개 → 정책자료실→ “교육” 검색 ②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1350.moel.go.kr/home) → 오른쪽 상단 서비스안내 → FAQ → &#x27;5대&#x27; 으로 검색 우리부 소관의 의무교육을 실시할 때는 자체교육(사업장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강사 이용, 시청각 교재 등 활용) 또는 위탁교육(고용노동부 지정 성희롱예방교육기관 등) 모두 가능하며 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보존하거나 관할기관이나 지정 교육기관에 실시 결과를 보고할 의무를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제102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점검(감독) 시 의무교육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교육실시 관련 서류 등 그 실시 여부를 증명할 수 있도록 작성·보관하면 될 것으로 참석자 명단 및 서명지(교육일자 및 시간 기재), 교육강사, 교육자료, 교육실시 사진 등을 포함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실시 관련 서류 등을 작성·보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안전보건교육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2항에서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t;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gt;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연1회, 1시간 이상)은 집합, 원격,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lt;아래의 4가지 사항이 반드시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gt;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상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또는 전화(☎1588-1519), 직장내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교육은 행정안전부 관할 소관으로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시며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061-820-2707 )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8.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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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필수교육 5가지 실시하려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교육/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개인정보보호 교육/퇴직연금 교육) 휴직자의 경우 제외한 채 들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8.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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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5대 법정의무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실시범위가 달라지게 됨 *교육대상여부 확인: 안전보건교육포털(edu.kosha.or.kr) 2.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3.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4.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한국장애인공단 소관) 5.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권장사항이므로 귀 사업장의 자체적인 판단이나 교육계획에 따라 시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부 소관 법정의무교육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교육은 입사일기준으로 주기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교육실시 이후 입사한 근로자는 내년도 교육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안전보건교육 역시 사업의 직종이나 규모 등에 따라 실시가 예정된 다음 회의 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은 정기교육 이외에도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다양한 교육(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이 존재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산재예방감독과로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3. 퇴직연금교육의 실시대상은 퇴직연금 가입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기 교육 실시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에 신규 가입한 경우라고 한다면 당해 근로자(가입자)에도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아울러 장애인인식교육 및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각 소관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061-820-2707)으로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8.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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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필수교육 및 노인학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자살예방교육을 9월 한달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9월 입사자 혹은 10월~12월 입사자들은 제외한체 교육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9.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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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5대 법정의무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실시범위가 달라지게 됨 *교육대상여부 확인: 안전보건교육포털(edu.kosha.or.kr) 2.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3.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4.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한국장애인공단 소관) 5.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일반적으로 우리부 소관 법정의무교육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교육은 입사일기준으로 주기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교육실시 이후 입사한 근로자는 내년도 교육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안전보건교육 역시 사업의 직종이나 규모 등에 따라 실시가 예정된 다음 회의 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은 정기교육 이외에도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다양한 교육(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이 존재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산재예방감독과로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3. 퇴직연금교육의 실시대상은 퇴직연금 가입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기 교육 실시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에 신규 가입한 경우라고 한다면 당해 근로자(가입자)에도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아울러 장애인인식교육 및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각 소관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061-820-2707)으로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9.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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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가 강사로 주최하여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도 이수한것으로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9.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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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350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상세한 검토에는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해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검토나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상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질의(민원신청)하시면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9.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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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9.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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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6.09.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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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5대 교육이 다릅니다. 산안법(정기교육), 성희롱(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인식(장애인고용노동) 이 3과목은 필수이고 이해했습니다만 퇴직연금(가입자만), 개인정보(정보담당자만) 아닌지요?
신청일 : 2026.09.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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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중 우리부(고용노동부) 관련 의무교육은 ①산업안전보건교육, ②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③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④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 &#x27;개인정보보호교육&#x27;은 소관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02-2100-3025)로 문의하시어 도움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①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매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 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 / (대상: 5인이상 사업장) / 사업주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②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연 1회 1시간 이상 / (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자체교육도 가능합니다. - ③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연 1회 1시간 이상 / (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 사업주는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④퇴직연금교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2조) 연 1회 이상 / (대상: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2조의3)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9.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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