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퇴사 2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임금 삭감을 한다고 적혀있는데 법에 위법되지 않는 내용인가요? 사정이 생겨서 당장 이번주 다음주에 그만둬야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청일 : 2024.05.17 14:47
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 민법은 사적 자치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예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민법 제398조), 근로기준법은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 즉, 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나, 근무중 사고/ 과실 등으로 사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기 01254-455, 1993.03.25.) 나.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근로계약 등에 정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예정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우리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 기준과-476, 2011.1.27.) - 전술한 바와 같이,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은 노사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임금 삭감 등)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귀 질의내용에 대한 법적판단이나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4.05.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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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6.10.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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