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랑 계약연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약연장을 안 해줄 시 해외에서 취직준비를 하고 싶은데 해외에서 체류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4.05.17 16:03
실업급여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대상기간내 구직활동 및 취업일에 대한 신고를 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인 통상 4주간의 실업사실을 인정받을때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 이때 지정된 출석일에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을수 있으며 온라인 전송은 불가하므로 방문하지 않을 경우는 해당차수의 실업급여는 부지급되며 소멸됩니다. 또한 온라인 실업인정일인 경우 해외 전송이 불가합니다. 한편,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허용되며, 다만, 해외 출국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해당되는 재취업활동을 실시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거주지 관할고용센터 실업급여팀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4.05.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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