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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연차 발생이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거 알고 있어야 대응 할수 있을거 같아서요
신청일 : 2024.05.20 10:1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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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근속년수별 연차유급휴가 산정례를 살펴보면 근무연수(휴가일수)가 1년미만(11일),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4년(16일), 5년(17일), 6년(17일), 7년(18일), -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ⅰ)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ⅱ)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ⅲ)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답변일 : 2024.05.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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