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3개월 무급휴직을 요청하였습니다. 휴업수당 없다고 합니다. 경영상 이유가 충족되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경영상 이유 충족 조건이 무엇인가요?
신청일 : 2024.05.22 10:51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적용). - 이때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재난 등과 같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므로(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작업량 감소,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 부족,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합니다(’09.2.13,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근로기준과-387)
답변일 : 2024.05.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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