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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무급휴직을 요청했는데, 2주전에 통보하였습니다. 이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건가요?그렇다면 동의서를 작성을 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4.05.23 09:2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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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휴직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의 휴직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다만,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1다14665 참조) * 노사합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최근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한 설명·설득 노력 및 자율적 합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 고용유지조치로서의 휴직은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근로자의 계속고용보장을 위한 조치로써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휴직 기간 중 무급조치, 호봉의 불인정 등 근로자 개인에ㅐ게 현저히 불이익한 조치이므로 반드시 휴직근로자 개인의 휴직동의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4.05.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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