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5년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만60세후 정년퇴직을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정년퇴직자도 신청자격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4.05.27 16:07
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19.10.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에는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 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서 인정하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으나 사업장에서 계약기간종료 후 재계약예정이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로서 퇴사당시 상황에 대한 검토 및 확인 후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사로 판단하게 됩니다. - 만약,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희망하고 계속 고용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일이 도달하기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인 자진퇴사”에 해당되며,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 관련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즉,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나,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여 계속 근로가 가능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4.05.27 16:12
회사측에서 경영란으로 두달째 근무일수를 줄임으로 생활하기가힘들어져 퇴직을요구할수있나요? 실업급여를 탈수있나요? 근무일수가 한달이 안되는데 또 퇴직금을 통상임금로 요구할수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4.05.27 16:35
1. 수급자격 요건 중 근로조건저하란, 1) 소정근로시간이 2할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가족수당, 퇴직금, 식비 등을 의미(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93조 - 임금을 비교하는 때에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상여금은 포함하여 비교 – 소정근로시간이 2할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 2)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 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한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 다만, 피보험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함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는 제외함 사업장 경영악화 등으로 무급휴직한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도 근로조건 저하로 보되, 근로자의 개인사정(질병·부상 등)이나 요청 등에 따른 무급휴직은 제외함 – 무급휴직이 향후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확정되었고,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무급휴직 기간이 실제로 2개월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인정함 – 다만,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한 때에는 실제 무급휴직 기간이 이직전 12개월간 2개월을 경과한 이후에만 인정함 2. 다만, 피보험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함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에는 제외하며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기본 사항을 간단히 답변하는 채널로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4.05.27 16:57
안녕하세요 60세이상이신데 12/31로 정년퇴직하고 1/1로 1년 계약직으로 다시 취득하시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이럴경우에 상실사유는 정년퇴직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이직확인서도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4.12.31 09:48
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다음의 수급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나. 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담당자를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4.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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