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 미실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궁금합니다! 기관 과태료도 있나요?
신청일 : 2024.05.27 16:51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은 원칙적으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그 밖의 근로자는 1년)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관련하여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2년안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안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예를들어, 2020년에 채용된 경우, 일반건강진단은 채용된 날을 기준으로 사무직은 2년 이내(비사무직은 1년 이내)에 실시하면 되며 일반건강진단 실시 후 다음 진단 시기는 마지막 건강진단 실시일 기준으로 사무직은 2년 이내(비사무직은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단, 마지막 건강진단 실시일 기준으로 법 상의 실시주기를 일부 초과하였더라도 건강진단 실시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연한 것이 아니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석하였을 때 주기에 맞게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라. 인터넷 질의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4.05.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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