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이번에 저와 배우자가 결혼을 함에 있어 전세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전세금을 입금을 하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청일 : 2024.05.28 14:0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본인명의가 아닌 근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전세,월세)을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으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로서 향후 전입신고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서약서 등의 문서를 제출한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4.05.28 14:23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