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올해 11월로 만 65세가 됩니다. (현재 만 64세) 직장을 6월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으로 8월부터 출근 하려합니다. 그렇다면 새로 이직 한 직장을 다니다가 추후 조건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일 : 2024.05.31 11:17
실업급여는 최종사업장을 기준으로 상실사유를 판단하고, 최종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짧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의 고용보험 이력은 합산이 가능(이직확인서 모두 처리되어야 함)하니 참고바랍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0조 「실업급여 적용제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4.05.31 11:33
만 65세 생일이 24년 2월 26일 이고.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 하였으며 A 회사에서 24년3월31일 까지 근무했으며, B 회사로 24년4월1일 자로 이직하여 26년 3월 퇴직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3.20 15:1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함(법 제10조제2항)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자영업 제외)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합니다. * ’19.1.15. 이후 65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되며, ’19.1.14. 이전에 65세를 도과한 사람은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되어왔거나,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 일용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65세 이전 마지막 근로제공일과, 65세 이후 처음 근로제공일 사이의 기간이 10일 미만(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법정휴일 등 포함)이면 계속 고용으로 간주합니다.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3.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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