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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제시된 월급 금액보다 적게 지급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4.06.07 13:2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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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조,제5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시 약정한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이며,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 (2006.11.27. 근로기준팀-6855) 이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4.06.07 13:50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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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 시급 11000원에 3시간씩 주 6일 일하는데 그럼 주휴수당 지급을 받아야 해서 주휴수당 챙겨주시죠? 라고 물었는데 가게측에서 쓸데없는 소리한다는 식으로 안 챙겨줄 것 처럼 말을 해서요
신청일 : 2026.08.20 14:4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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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 위반이 의심되어 이에 대한 검토나 구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에 상담하신 후 진정 제기 등의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택1)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분단위청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참조(주소 및 전화번호 확인) ②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진정서 → 신청(이동) - 노동포털(labor.moel.go.kr) 접속 후 "진정서" 검색 → 신청
답변일 : 2026.08.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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