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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18시간 2년 5개월 근무한 아르바이트 퇴지금 지급 계산 방법이 궁금 합니다 24년 5월16일까지 근무
신청일 : 2024.06.07 16:0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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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평균임금*30)*총근로기간]/365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통상임금의 기준일은 퇴직일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의 기간은 월력상 포함되는 일수에 따라 89~92일이 됩니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방법)에는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되며, 월로 정한 업무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5114, 208.12.19) 퇴직금계산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 퇴직금계산기에서 위 기간을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하시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4.06.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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