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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근로계약서에도 휴게시간을 명시해야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12~13시라고 명시해야하나요? 아니면 1시간 휴게시간 부여라고만 작성해도 되나요?
신청일 : 2024.06.07 16:4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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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915)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한편, 근로조건의 명시에 관한 사항 중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제17조 제1호에서 제4호 관련 사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정근로일이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을 요일별로 분할하여 노사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무일을 의미하고,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에서 노사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따라서,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휴게시간이 국분이 명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4.06.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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