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의 기준이 1일 8시간 / 주 40시간을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기준을 월 160시간 (4주)로 계산해서 적용해도 되는걸까요? 5월1일 연차 사용 / 30일에 야근2시간 시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나요?
신청일 : 2024.06.11 16:49
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연장근로가산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장근로'라 함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일 8시간 또는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며 - 휴일근로가산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휴일근로'라 함은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과 같은 법정휴일,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과 같은 법정공휴일, 노사간 별도 체결한 약정에 따른 약정휴일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2. 한편, 사업장에 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보고 그 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보게됩니다.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4.9.19.부터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내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법 제6조제3항) 3. 참고로,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에 지각‧결근이나 휴일이 있으면 그 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며, 예컨대 주중에 하루 결근하거나 휴일이 있어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아니한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주 전체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근기 68207-2776, 2002.08.21.)
답변일 : 2024.06.11 16:52
연장근로의 계산 기준이 1일 8시간 / 주 40 시간이 아닌 월 160시간 (4주)으로 적용을 해도 되냐의 질문이었습니다.
신청일 : 2024.06.11 16:58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②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모바일 웹 상담은 실무 처리기관이 아닌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기관으로 상기 법령에 따라 답변드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4.06.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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