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해서 백수가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급액이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4.06.11 16:59
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다음의 수급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나. 소정급여일수는 최종 이직당시(마지막근로일) 만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또한 해당 고용보험이력으로의 실업급여 수혜사실이 없고 3년 이내의 공백기간이 발생되는 경우는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만 50세 미만의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미만(120일), 1년이상 3년미만(150일), 3년이상 5년미만(180일), 5년이상 10년미만(210일), 10년이상(240일) * 만 50세 이상의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미만(120일), 1년이상 3년미만(180일), 3년이상 5년미만(210일), 5년이상 10년미만(240일), 10년 이상(270일) 다. 구직급여 일액산정기준은 최종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평균임금의 60%(1일 상한액 66,000원, 1일 하한액 =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80%)를 산정하여 수급기간(12개월)내에 정당한 실업인정절차를 거친 경우 개인별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라. 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담당자를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4.06.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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