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보건업은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근무 중간 휴게시간 없이 퇴근을 일찍 하는 것으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4.06.14 11:14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915) 귀하의 질의는 "휴게시간 변경"에 대한 구체적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4.06.14 11:31
그럼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휴게시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신청일 : 2024.06.14 12:06
1. 휴게시간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게시간을 반드시 정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휴게시간인지를 미리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매일매일의 상황에 따라 갑작스레 변경하는 것은 휴게 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근무제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사용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모든 근로자들에게 한꺼번에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의 특성 등에 따라 부서별로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답변일 : 2024.06.14 13:10
휴게시간이 매일 변경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변경가능이라고 되어있지만... 매일 언제 몇시에 쉬는지 알 수 없는 정도로 변경되고 있는데 이는 아무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5.10.17 11:01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해서는 안되며 근로조건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임을 밝힌 것으로서, 이 원칙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을 방지하고, 임금, 담당업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간 분쟁을 예방하여 원만한 노사관계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함이 그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업무형편상 변경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은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변경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10.17 11:05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