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곳은 이력서를 안받고 근로계약서도 안써서 원할 때만 일 시키고 필요없을 땐 일부러 일을 안시켜 주는 돈을 줄이는 이상한 방식으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곳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신청일 : 2024.06.20 16:58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 기숙사 규칙)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17조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 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므로, - 근로계약의 체결 시기는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시작 전 또는 시작과 동시, 기존 계약의 변경 전 또는 변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참조②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진정서- 신청(이동)
답변일 : 2024.06.20 17:01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