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일한 직장에서 공고사직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중에 사업주 측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확인되여 실업급여 받지 못하게 되여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외국인비자F-4) 답변 부탁드
신청일 : 2024.06.21 16:47
가.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이나,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 임의, 미가입으로 구분됩니다. 나. 당연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은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일 경우에 해당하오며, 당연적용대상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피보험자격 신고(입사일자기준 취득일, 소급적용가능)대상이오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충족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수급자격신청 가능합니다. 다.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은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입니다. -이 경우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 임의가입인경우 소급적용불가 - ( F-4) 는 임의가입대상 외국인 근로자로서 소급적용도 불가하고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현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4.06.21 16:52
65세이상 외국인근로자(F-4)고용보험 임의가입중 25.04.01일자로 사업장 대표변경으로 A사업장에서 25.03.31자로 상실후 B사업장으로 25.04.01일로 취득신고 한 경우인데,4월3일 임의가입신청이 안되는데 구제책은?
신청일 : 2025.04.08 14:38
실시간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과 기본 안내를 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에 관한 안내는 관련법에 따라 관할 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 : 2025.04.08 15:20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