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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비용지급 없이, 연차소진을 원칙으로 하고있는데, 7월 퇴사예정입니다. 중도퇴사시에도 연차비 지급은 불가하다는 회사입장인데 법적으로 문제없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4.06.25 13:2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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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달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음 -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함
답변일 : 2024.06.25 13:24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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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회사라도 중도퇴사는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신청일 : 2024.06.25 13:2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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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이후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4.06.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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