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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을 근무시간에 실시하지않고 휴일에 알아서 수강하라고 하며 이 시간은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미수료시 근로자개인이 과태료를 지불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문제가 되지않나요?
신청일 : 2024.06.25 16:2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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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무교육이거나 그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 교육시간이 퇴근시각 이후이거나 출근일이 아닌 휴일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뿐만 아니라 가산수당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아침 시업시간 전에 1시간 교양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참가가 의무화 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참가여부가 근로자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그러나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함으로 개별사례에 대한 제반 사정을 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인터넷상담으로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지 행정적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 - 노동분야 대국민포털사이트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4.06.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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