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 처리하였다고 하는데 조회되지않습니다.
신청일 : 2024.06.25 16:45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 접수후 처리기한이 10일로 상기1은 고용센터에서 처리된 경우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현황 확인방법 1. 유선 : 본인 확인 및 퇴사 사업장명 확인 후 전산조회하여 이직확인서 처리현황 안내함 2. 홈페이지 : 추가적으로 본인의 이직확인서 처리현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에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로그인* → 상단 메뉴의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1개 인증 가능 **간편인증: 카카오톡,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패스,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21.8.3. 반영) ○ 고용24 (www.work24.go.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 현황 → 민원처리 알림 → 이직확인서 처리현황 3. 모바일 :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가능 ○ 고용보험 모바일 앱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사업장명,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처리기관, 처리상태 확인) ○ 고용24 (www.work24.go.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 현황 → 민원처리 알림 → 이직확인서 처리현황 2 다만,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각종 내부행정망 전산조회 및 실무권한이 미부여되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답변일 : 2024.06.2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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