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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퇴직금은 실 근로기간이 1년이어야 지급된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기준이랑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신청일 : 2024.06.27 13:5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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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 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나,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1년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하여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이에, 귀하께서 일용근로자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될지 여부는 공백없이 1년이상 계속근로여부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검토 및 구체적 근로사실관계 검토후 최종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4.06.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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