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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대근무 중입니다. 작업 전 준비 시간(출근 후 작업 준비작업20분정도소요), 교대 인수인계 시간(20분정도 소요), 점심/아침시간(휴게시간 중 일하는 비중 높음),탈의시간(10분)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신청일 : 2024.07.02 11:3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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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2017.12.5, 2014다74254)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부 행정해석은 작업 전후의 준비·마무리와 관련하여 업무인계시간 및 작업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근로에 부속되는 시간과 근로형태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1996-08-01 근기 68207-1029)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포함여부는 해당 행위의 업무와의 관련성 및 강제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판단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인터넷상담으로는 사실관계 조사권이 없어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를 구하며, -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 노사간 이견이 있거나 사실관계상 판단에 논란이 있는 경우라면,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수사권이 있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행정조력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답변일 : 2024.07.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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