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전체메뉴홈

실시간상담

질의
사용자사진
근로계약 만료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3일 전에 계약 종료한다고 통보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지요?
신청일 : 2024.07.03 14:52

답변
상담사사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임. (대판 1992.4.24., 91다17931) -이에 대한 판단은 관할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해고의 정부당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상담 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민원서비스→부당해고구제신청 ②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한편, 해고의 정부당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고예고 예외사유>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답변일 : 2024.07.03 15:12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