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전체메뉴홈

실시간상담

질의
사용자사진
고용주는 고용자의 고용보험 신고를 일한 날의 다음날 15일까지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현실적으로는 충족하더라도 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신청일 : 2024.07.04 16:35

답변
상담사사진
퇴사한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피보험 단위 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3개월간의 지급한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의 상세 근무 명세를 기재)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때 처리기한은 10일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는 퇴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수급자격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4.07.04 17:12

질의
사용자사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 발급이 된건 확인이 되는데 이직확인서 신고 여부 에 미신고로 되어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없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도 되는걸까요 ?
신청일 : 2026.04.07 13:09

답변
상담사사진
고용노동부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퇴사 후 고용산재보험토탈스비스(total.comwel.or.kr)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을 확인하신 후,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 - 한편, 이직 사유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함(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미만(마지막 상용근로일 이후 일용근로일수 기준임)이면서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용근로자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판단)(법 제43조) 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처리 권한이 없으므로 내부 행정전산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귀하의 질의내용은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4.07 13:16

질의
사용자사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 발급이 된건 확인이 되는데 이직확인서 신고 여부 에 미신고로 되어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없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도 되는걸까요 ?
신청일 : 2026.04.07 13:09

답변
상담사사진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퇴사한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피보험 단위 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3개월간의 지급한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의 상세 근무 명세를 기재)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때 처리기한은 10일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는 퇴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수급자격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전산망(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신분증 지참 및 센터 집체교육으로 방문 시 설명회 시간 확인 필요(약 2시간 소요)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을 위한 약속(확약서) 작성·제출 * 필요시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 작성 ※ 고용24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40분 내외)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은 온라인신청은 불가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방문 신청접수만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전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시 필요한 온라인 수강을 수료한다면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치러야 하는 행정절차가 간소화 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4.07 13:51

질의
사용자사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 발급이 된건 확인이 되는데 이직확인서 신고 여부 에 미신고로 되어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없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도 되는걸까요 ?
신청일 : 2026.04.07 13:10

답변
상담사사진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일 이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먼저 퇴직한 사업장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전산망(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신분증 지참 및 센터 집체교육으로 방문 시 설명회 시간 확인 필요(약 2시간 소요) ※ 온라인 수강 가능 관련 FAQ 참고 : 실업급여 취업지원 설명회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고용센터 방문가능 *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관할 * 이직 전 사업장 지역 관할 * 거주지 관할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 관할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을 위한 약속(확약서) 작성·제출 * 필요시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다만, 각 센터별로 상황이 다를수 있으므로 반드시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관할 고용센터 실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또는 방문 상담으로 보다 상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센터 연락처 검색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4.07 13:57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