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시 직전 90일의 임금이 아닌 78일 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을 낸 후 지급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일 : 2024.07.05 11:06
퇴직금은 [(평균임금*30)*총근로기간]/365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통상임금의 기준일은 퇴직일 한편,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의 기간은 월력상 포함되는 일수에 따라 89~92일이 됩니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방법)에는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되며, 월로 정한 업무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5114, 208.12.19) - (예시) 퇴직일: 7.31.→평균임금 산정기간: 4.30. ~ 7.30.(92일) 아울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등에 따라 아래 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① 수습 3개월 이내의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③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④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⑤ 육아휴직 기간 ⑥ 「노조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⑦ 「병역법」,「예비군법」또는「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⑧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남녀고용평등법>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법 제19조의3제4항) ②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 (법 제22조의2제7항) ③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 (법 제22조의4제4항) * (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월 중 산정제외 기간에 지급된 금품) ÷ (3개월 간 총 일수 - 3개월 중 산정제외 기간의 일수)
답변일 : 2024.07.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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