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병가(무급휴가)를 사용하였을때, 만근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다음달 연차는 생성되지 않나요?
신청일 : 2024.07.05 14:32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며, 보통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서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이며, -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4.07.05 14:49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서는 병가를 허용할 수 있고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신청일 : 2026.09.09 10:41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1.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며, 보통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라고 보입니다. - 개별 사업장에서 병가 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출·결근 인정 여부 등 병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산정 등에 있어서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이며, -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 -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여,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내에서 노사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제60조제7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원칙적(이월 사용합의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으로 각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1년의 사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일 : 2026.09.0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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