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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을 따질 때 대표자와 대표자친족은 제외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이 연인원 / 가동일수로 알고있는데 친족 한명만 근무를 하는 날은 가동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신청일 : 2024.07.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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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특정 요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하지만 통상의 근로자인 교대제 근로자는 계속(상시) 근무하나, 근무표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포함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6050, 2019.11.29.) - 대표자는 사용자로서 지위를 가짐으로써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표자의 동거친족은 근로자성이 불인정되어 대표자의 가족에 대한 근로자성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고용노동부로 "민원신청" 하시거나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4.07.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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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여 해고통지를 하려고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인데 즉시 해고통보해도 부당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
신청일 : 2024.07.09 16:4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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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될 것이며,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해고시점 이전까지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결될 수 있음
답변일 : 2024.07.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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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여 해고통지를 하려고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인데 즉시 해고통보해도 부당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
신청일 : 2024.07.09 16:4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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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될 것이며,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해고시점 이전까지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결될 수 있음
답변일 : 2024.07.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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