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1. 6개월 이상 장기요양 필요하다는 문구 진단서 상 수기작성도 효력이 있는지 2. 비급여 수급자 부담액은 중간정산 기준 의료비로 효력이 없는지 3. 예정 의료비 납부 견적서도 중간정산 가능한지?
신청일 : 2024.07.10 09:12
가.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여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요양이라 함은 입원, 통원, 약물치료 등 치료방법과 상관없이 병을 치료하는 모든 것이며, - 6개월 이상이란 중도인출 신청시점에서 향후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전부터 계속 요양을 하여 전체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시 구체적인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2)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6개월 이상 치료, 요양 필요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치료비 영수증 등) *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 3)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 확인서류 다. 이때,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하며, 의사 진단서 뿐만 아니라 의사소견서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퇴직연금복지과-729, 2009.3.27.) - 병증의 정도가 6개월 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무기록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에서 병명 및 치료기간이 명시되거나 객관적 치료기록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부의 입장입니다. 라. 귀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유권해석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진단서상 6개월이라는 문구는 없으나 실제로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 약물치료 행위로 인한 6개월 이상의 의료비 지출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할 수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마. 다만, 모바일 웹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통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4.07.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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