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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좀 넘게하고 퇴사했는데 근무복을 임금에서 제한다는데 위법 맞는건가요? 계약서에 명시도 안되어있습니다
신청일 : 2024.07.11 14:1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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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회사 사규에 의해 약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법 위반 여부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일정 교육비 등 경비를 부담하고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경비를 반환토록 하는 경우 이는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로개선정책과-169, 2011.3.10 등)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의 경우 또는 행정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임금을 압류처분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일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 - 갑종근로소득세(소득세법), 주민세(지방세법), 건강보험료(건강보험법), 국민연금(국민연금법), 고용보험료(고용보험법) 등 3. 단체협약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 - 복리후생시설 이용비, 조합지일괄공제제도, 대부금, 사택사용료, 택시사납금 부족액 공제 등을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4. 가불임금을 공제하는 경우5.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6. 감급제재, 쟁의행위 또는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위 공제사유가 아닌경우에는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급여 등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다만,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민원신청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4.07.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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