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은 아니고 고용산재보험 든 채로 1년 근무하다가 올해 초부터 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신청일 : 2024.07.22 14:04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가 된 날로 주 5일(근무일,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 공휴일 유급휴일)사업장의 경우 일주일에 6일의 보수지급기초일수가 발생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최종 퇴사한 사업장으로부터 과거로 거슬러 18개월 기간내 180일을 여부를 확인합니다.
답변일 : 2024.07.22 14:38
네, 그럼 주 4일 근무를 하더라도 영업장의 영업일이 주 6일이라면 제 근무기간도 주 6일로 잡히는 걸까요? 그리고 18개월 내에 고용형태가 바뀌었어도 고용보험이 가입됐었다면 180일에 포함할 수 있는건가요?
신청일 : 2024.07.23 10:53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그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바,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이 해당할 것입니다. - 즉,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주휴일 등),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불산입 <예시> 주5일 근무, 유급 주휴일(일요일),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관공서 공휴일은 약정 유급휴일인 경우 ⇒ 24.1월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 포함 26일(근무일 22일, 주휴일 4일, 신년유휴일 1일) 참고로, 고용보험내역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www.kcomwel.or.kr)에서 고용산재보험이력내역서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4.07.23 11:56
네, 그럼 주 4일 근무를 하더라도 영업장의 영업일이 주 6일이라면 제 근무기간도 주 6일로 잡히는 걸까요? 그리고 18개월 내에 고용형태가 바뀌었어도 고용보험이 가입됐었다면 180일에 포함할 수 있는건가요?
신청일 : 2024.07.23 11:44
귀하께서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하여 문의하신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바,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이 해당할 것입니다. - 귀하의 소정근로일이 주 6일인 경우 피보험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4.07.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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