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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출산휴가+육아휴직(1개월) 사용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금액인 직전3개월 평균이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받았던 금액포함인지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3개월 금액으로 산정되는지요?
신청일 : 2024.07.22 14:3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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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일액의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수습사용중인 기간,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재해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 업무 외 부상 기타 사유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의 기간과 그 기간에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제1항> -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제외됨에 따라 육아기 단축근로 이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답변일 : 2024.07.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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