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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부터~2024.7월까지 주15시간 이상 일했는데요 2024.8월부턴 14시간 일하면 그만두고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신청일 : 2024.07.23 15:4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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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면 될 것이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 즉, 퇴직일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 등을 제외하고 1년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4.07.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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