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9에 보면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에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회사 사용증명서에 추가로 경력을 인정할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있다는 뜻인가요?
신청일 : 2024.07.24 10:35
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근로자의 사용기간,업무종류,지위와 임금 등을 기록한 것으로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는데,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그 기재내용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따라서사용증명서는 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 (근로기준팀-8493, 2007.12.13.) 한편, 근로자가 동법 동조에 의한 사용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중 근로자의 요구사항만을 기입하여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사용기간은 당해 기업의 사용기간으로 직무나 사업장의 변경이 있더라도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통산하여 기재하나, 근로자가 기재를 원치 않는 기간은 제외됨 * 업무의 종류는 가능한 자세히 기입하되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 중 사실인 부분만 기재 * 지위에 대해서는 직위.직책 뿐 아니라 책임의 한도까지 명확하게 기입하되 근로자가 요구하는 내용 중 사실인 부분만 기재함 참고로, 사용증명서 교부제도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체에 근무하였다는 경력을 증명하여 줌으로써 퇴직근로자의 재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서 설정된 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기입한 사용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 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닙니다.(1992-11-17 근기 01254-1870)
답변일 : 2024.07.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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