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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이직하려하는데 사표는 일주일전에 제출했구요.그런데 회사 대표가 직원을 채용할때까지 사표수릴를 해주지 않게다 하는데 다른 회사로 출근하는데 문제가 될것같아 상담드려요
신청일 : 2024.07.24 11:4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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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사용자 일방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그 외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에 대해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상 정해진 사직통고기간에 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셔야 하며 달리 정해진 바가 없다면 사직의 효력은 고용노동부 예규<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제2015-100호> 및 민법 제660조가 준용되면 될 것입니다. * 민법 제660조 등을 준용하면 사직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 사직의 효력이 발생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 2024.07.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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